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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준비하는 금융위-금감원 감독개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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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없이 가능한 '금융안정협의회' 대안 제시

[뉴스핌=김나래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금융감독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리다 보니 야권은 정권 말기보다는 내년 대선 공약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계획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하다보니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축은행사태, 구조조정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체계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 금융위 쪼개서 금융정책은 기재부 or 금융부?

야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부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김기준 전 의원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련 내용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정책과 감독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활성화, 양적화가 목표가 산업정책이다 보니 정부는 성장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면 소비자보호 문제 등이 희생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있어야 체크앤밸런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정책 안에서도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현재 분리돼 있는 것도 시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MB정부 때 폐지된 금융감독위원회를 복원하거나 금융위를 금융부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금감위로 돌아가게 되면 현재 금융위는 금융감독정책을 만들고 의결하는 기구며 집행은 금융감독원이 하게 되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동일인으로 전체를 이끌어 가게 되는 방식이다.

다만, 기재부가 국내금융와 국제금융을 모두 끌어안게 될 경우 공룡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기재부는 재정, 금융위는 금융부로 독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기재부가 국내금융 기능을 가져갈 경우 기재부는 정책기획, 예산조세, 금융정책기능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공룡기구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재부의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데 정부조직 전체를 건드려야 하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기구 ˙쌍봉형체제 도입은 신중

금융감독에 있어서도 최 의원은 여러 형태를 고민 중이다. 그동안 영업행위 감독을 소비자 보호와 연계한 ‘건전성감독기구-소비자보호기구’가 함께 있다 보니 소비자보호가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쌍봉형(Twin Peaks) 얘기가 다시 흘러 나온다.

쌍봉형 감독체계란 유럽과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로 이분화된 조직을 말한다.

최 의원은 금융회사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쌍봉형이나 같은 부처에 있지만 예산과 인사들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쌍봉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영국이 쌍봉형을 택한 이유는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다보니까 금융건정성이 훼손됐다"며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금융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쌍봉형 체제로 간 것인데 우리는 반대의 시행착오로 갈 위험이 있어 (우리에게) 쌍봉형이 맞는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쌍봉형보다도 하나의 금융감독원에서 예산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보교환이나 공동검사 문제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학계도 쌍봉형 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상조 교수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금융감독기구를 완전한 관료기구로 만들기도 어렵고, 완전한 민간기구로 만들기도 어렵다”며 “외환위기 직후에 협의제 행정기구로서 금감위가 있고 집행기구로서 금감원이 있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쌍봉형체제는 아직 선진국에서도 시행된 지 오래지 않아 경험축적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금융위 사무처 비대가 문제…금융안정협의회 대안 제시

금융위 사무처가 비대해지면서 금융감독기구가 3층 구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교수는 “금감위 사무국은 위원회로서의 행정보조하는 기능으로 인원수가 19명에 불과했지만 MB정부 인수위 때 이 법이 바뀌기 이전에도 벌써 90명 늘었었다”며 “현재는 금융위 사무처가 커져 200명 정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는 2층 구조가 아닌 3층 구조다. 꼭대기에 위원회가 있고 사무처(사무국)그리고 금감원이 있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감독기능을 사무처도 하고 금감원도 한다는 의미다. 이 모든 핵심은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사무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또 최근 서별관회의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수반돼야 하는 금융감독재편 보다는 손쉬운 금융안정협의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금융학회장)는 “서별관회의 대안으로 법률에 근거를 둔 금융안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기획재정부, 민간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해 시스템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교수도 “여당과 야당에서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은 금융감독안정협의회일 것”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을 건드리지 않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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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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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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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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