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국회 경제통] 채이배 "금융감독체계 재편이 시급한 금융개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래소 공공기능 확보 안되면 지주회사 전환 반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법안 발의 예정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개혁을 기본적인 논의보다는, 산업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문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금융개혁의 평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재벌개혁 저격수'로 알려졌지만 금융개혁에도 앞장 설 것을 예고하면서 '금융개혁 저격수'로서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채 의원은 최근 정무위를 희망 상임위로 선택하면서 금융업계와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채이배 의원은 7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금융개혁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것을 둘다 다루고 있다"며 "감독은 보수적·안정적인 반면 산업정책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충돌될 때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인 논의보다 금융위의 금융개혁은 산업측면에서만 이야기한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중단된 바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첫번째 금융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9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발족시켰다.

앞서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등장했고, 2008년 3월 재경부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업무를 통합한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 관피아 비판 등을 겪으면서 19대 국회에서는 금융위 산하에 금감원을 분리해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자는 여당·정부안이 등장했다. 또 아예 금융위를 해체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대립한 끝에 결국 '없던 일'로 정리됐다.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하는 야당안에 정부가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 의원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산분리 같은 경우는 기존 원칙을 계속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든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특례를 주고 예외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원칙안에서 진행한 이후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경영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산업방식과 금융방식이 다름에도 기업들이 은행 경영을 섣부르게 보는 것 같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거래소 지주회사 상장에 대해서도 채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채 의원은 "주주들이 증권회사다 보니 상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소는 사적인 영리성과 공공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사적인 발전방향보다 거래소의 공공성 부분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의원은 "거래소가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자보호나 신규상장하는 기업들 심사와 퇴출 등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거래소가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영리성 부각만을 앞세워 상장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위한 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상장이든 뭐든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대부분은 ‘곁가지 개혁’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채 의원의 생각이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금융산업을 더 키우고 신성장동력 발굴도 중요하지만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채 의원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와 20여 년간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운동을 해왔고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이어온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먼저 국내 대기업들의 평가와 관련 채 의원은 지배구조관점에서는 후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술력이나 성과측면에서 세계적이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지배구조관점에서 봤을 때 의사결정구조는 후진적"이라며 "단편적으로 총수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면 기업은 의사결정할 수 없어 총수를 꺼내 달라한다. 총수가 없다고 운영이 안될 정도로 취약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기업들이 IMF 이후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또 현재 기업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으로 '투명성'을 꼽았다.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부실회계 논란에 휩싸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라는 것. 이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시키는 것이 입법 목표"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패키지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채이배 의원은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채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보유 지분 한도를 늘려주기 위한 뜻을 담은 것 같다"면서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집단소송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기업이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장 구조가 되면 효율적인 기업들이 생겨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 의원은 이달 중순쯤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집단 소송 뿐 아니라 담합 문제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위한 법안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이러다 보니 그는 '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채 의원은 이 꼬리표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긴다. 그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시장적인 행위로 규정짓는데, 사실은 편법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진의 문제를 제기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가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채 의원은 정무위에 지원했다. 피감기관들이 '김기식 의원' 이후 가장 큰 힘든 상대로 지목하는 이유다. 그는 "정무위는 정부의 현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중요한 만큼 금융위와 공정위에 집중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여야를 조율하는 역할보다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몰두하겠다"며 "그동안 현실적인 대안들을 많이 내놓은 만큼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아니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