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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은 ‘무늬만 LCC?', 아시아나항공과 운임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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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아시아나항공 '김포-제주' 운임 완전히 동일
업계관계자, "운항 주체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항공사라고 봐도 무방"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달부터 운항을 시작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의 운임이 아시아나항공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LCC’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이 100% 출자한 회사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서울이 운항 중인 김포-제주 노선의 주중 정상 운임(월~목)은 8만7100원이다. 같은 날짜의 아시아나항공 운임 역시 8만7100원으로, 에어서울과 아시아나항공이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인 에어부산과 비교하면 2만원 가까이 높다.

에어서울 취항 개시 당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운항 안내문에 따르면 에어서울의 운임은 ▲주중 8만7100원 ▲주말 10만100원 ▲성수기(7월 22일~8월 21일) 11만2100원이다. 이 역시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운임과 완전히 동일하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의 예매 화면(위). 일반 항공편과 에어서울 공동운항 편의 정상운임 가격 차이가 없다. 아래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게시된 에어서울 운임표. <자료=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쳐>

이는 에어서울이 아직까지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에어서울은 김포-제주 단일 노선에 주 4회 왕복하고 있지만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이마저도 아시아나항공과 공동운항 형태로 운영 중이다. 공동운항이란 2개의 항공사가 1개의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지만 항공기와 운항 서비스 등은 에어서울을 통해 제공받는다.

다만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의 것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심지어 공항 내 에어서울 전용 창구도 없어 아시아나항공 창구를 이용해 탑승 수속을 밟아야 하는 실정이다. 

에어서울 측은 이러한 운임 현황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항공기가 에어서울의 것이긴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넘겨받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LCC용으로 좌석 개조도 안 된 상태다"며 "단지 에어서울 로고만 새겨서 운항 중이고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과) 동일한 운임을 적용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에어서울과 아시아나항공의 차별화된 운영은 적어도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서울 홈페이지는 오는 8월 8일 개설될 예정이다. 이때부터는 예매가 별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이유를 붙일 수 없다.

좌석개조와 도장작업이 완료된 항공기는 9월 이후부터 국제선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따라서 현재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된 미개조 상태의 항공기는 10월 이후까지 계속 운영될 계획임으로 국내선에 좌석 개조된 항공기가 투입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가격 차별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에어서울 공동운항편 예매화면. <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쳐>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에어서울과 아시아나항공의 공동운항은 일반적인 공동운항과는 차이가 있다"며 "실제 비행을 제외하고는 항공기, 예매, 수속 등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둘을 다른 항공사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알면서 운항증명을 내줬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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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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