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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텔레콤, 직영대리점에 부가서비스 유치 강요

기사입력 : 2016년07월12일 07:36

최종수정 : 2016년07월12일 07:36

이달부터 월 9000원 서비스 3개월 의무 유치 강제지침
대리점 현금 부담 커져..해지 지연시 고객 2차 피해도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1일 오후 3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이 직영 대리점들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유치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대리점들은 유치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정 기간을 지나 부가서비스 해지가 늦어질 경우에는 고객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전국 600여개 직영대리점에게 3개월 기준 2만8200원 상당의 부가서비스를 유치하라는 강제지침을 내렸다. 신규 가입 및 번호 이동, 기기변경 등 SK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가 대상으로,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대리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유치해야 하는 부가서비스는 플레이 팩과 통화팩이다. 플레이 팩의 경우 부가세 포함 월 5500원이며 통화팩은 마이스마트콜 2200원, 안심콜 라이트 1100원 등 3300원이다. 3개월 가입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리점은 월 8800원, 3개월 총액 2만6400원의 부가서비스 유치를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SK텔레콤

금액이 너무 커 고객들의 가입 거부가 이어지자 대리점은 어쩔 수 없이 3개월 후 부가서비스 총액을 고객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편법을 사용중이다. 실제로 각 대리점은 가입 단계부터 고객들에게 3개월 후 입금을 원하는 계좌번호를 받고 있다.

아울러 59요금제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 기준 900원만 납부하면 9900원 상당의 ‘옥수수’ 기본월정액을 제공하고, 역시 900원에 컬러링 3개월(2970원) 이용혜택을 제공한다. 대리점 부담이 총 2만8200원까지 증가하는 셈이다.

SK텔레콤 대리점 관계자는 “통상 부가서비스 할당량은 60% 수준이었으며 상품도 많지 않아 일정 수준의 할인 혜택을 앞세워 원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해 왔는데 7월부터 100% 가입 유치 방침이 내려와 어쩔 수 없이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리점 직원 역시 “할당에 따른 수당은 없으며 오히려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현금 지원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구 지침이기에 어느 대리점을 가도 상황은 똑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2차적인 고객 피해도 예상된다. 각 대리점은 고객이 앞서 언급한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한 후 대리점에 직접 연락해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야만 해당 요금을 입금시켜주고 있다.

문제는 고객 해지 요청 시점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추가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모두 고객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대리점은 고객 요청이 없을 경우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지 시일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이같은 행위가 만연해 있다면 단통법 위반은 물론, 또 다른 고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본사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 채우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적은 절대로 없다"며 "할당량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해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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