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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 서두른 이유와 남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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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수단미사일 성공 평가…지역 반대와 중·러 반발 등도 난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8일 최종 확정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출범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류제승(오른쪽)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S. 벤달 미8군 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이날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등과 같은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의 한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양국이 논의하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확정한 데는 지난달 22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무수단급)에 대해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도록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했으며,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을 계기로 이를 주일미군기지나 태평양의 괌기지,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체계 완성에 거의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현재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AMD의 요격체계는 패트리어트(PAC-2·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들 요격미사일은 고도 40㎞ 이하 하층 방어용이라 이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면 지상에서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요격고도 40~150㎞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 '겹층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류 실장은 "사드는 4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요격해 적의 핵 및 화학탄이 장전되거나 조기확산탄의 탄두가 자탄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이(배척고도)인 10~12km보다 높은 고도에서 핵 및 화학탄두를 완전 파괴해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매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 연료량을 조절해 최소에너지 방식으로 발사시에도 사드는 물론 패트리어트로도 요격이 가능하다"며 "사드 포대는 현재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는 한미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사드 배치지역과 비용 등 모든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운영결과보고서 서명 후 배치부지 선정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법적인 부지공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드 요격시스템 완전성·배치 지역 반대·중러 반발 무마 등 난제 산적

하지만 사드 요격시스템이 완전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무수단급 미사일처럼 고각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마하 8 이상이 되면 마하 7 이상인 사드나 SM-3 대공미사일로도 요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사드가 현존 최고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며 "40㎞ 이상의 고고도에서 사드로 방어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하층방어체계인 KAMD로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면 요격 실패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총 11차례 사드 요격시험이 모두 성공했으며 3000㎞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매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며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 "수 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키는 문제도 남았다.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가 지연될수록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해 사드 배치 발표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 사드(THAAD·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란?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

미군이 제공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료 사진.<사진=미 국방부/뉴시스>

사드 개발은 지난 1987년 소련의 신형 전역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육군 전략방어사령부가 수행한 대기권내 탄도미사일 상층방어 개념연구로부터 시작됐다. 전역(戰域, theater) 탄도미사일이란, 사거리 300km~3500km정도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의미한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때 개발이 지체됐지만, 1991년 걸프전으로 다시 탄력을 받았다. 걸프전 당시 미군과 다국적군의 패트리어트(Patriot)는 이라크의 스커드(Scud)와 알 후세인(Al Hussein)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면서 스타가 됐으나, 요격고도가 10~20㎞에 불과해 요격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대기권내의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마하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미사일에 내장된 킬 비이클(Kill Vehicle)이라는 요격체가 탄도미사일을 파괴한다. 요격체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같이 탄도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Hit-to-kill" 방식을 사용한다.

Hit-to-kill 방식은 대량살상무기 즉 핵과 화학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파괴해 파편으로 인한 피해, 핵이나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에 달하며 최대 고도는 150㎞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개발초기 전구고고도지역방어체계라고 불렸었는데 이런 특징 때문이다.

사드가 미 육군에 배치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현재 3개 포대가 배치돼 있으며, 향후 3개 포대가 추가될 예정이다. 사드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목표로 떨어지는 단계)에서 2중의 방어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드가 100㎞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마지막으로 패트리어트가 10~2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다시 한번 요격하는 것이다. 미국은 종말단계 이전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중간 단계에도 SM-3, GBI 등으로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겹겹이 보호되는 다중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중방어체계는 요격기회가 대폭 늘어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캐스트)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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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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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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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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