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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조항 없애고 언론인·사립 교원 빼자"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21:22

최종수정 : 2016년07월07일 21:22

[뉴스핌=김나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언론인·사립 교원은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법에는 강효상 의원 외에 심재철, 강석호, 김상훈, 박대출, 이은재, 이현재, 김규환,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송희경, 신보라, 윤상직, 이은권,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추경호, 최교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1명이 함께 동참했다.

강 의원은 "현재의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직자 사회의 불의를 시정하고 부패를 청산하자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가결된 수정안"이라며 "원안과 거리가 멀어진 누더기법, 반쪽짜리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현행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 등' 대상자에 포함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예외 조항'을 삭제, 선출직 공직자도 '김영란법'에 적용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자' 범주에 포함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예외조항 때문에 마치 선출직 공직자들은 부정 청탁과 관련해 특혜를받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예외조항을 삭제해) 실제 악용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김영란법에서 빠진 공직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사익간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법)'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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