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언론인·사립 교원은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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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 법에는 강효상 의원 외에 심재철, 강석호, 김상훈, 박대출, 이은재, 이현재, 김규환,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송희경, 신보라, 윤상직, 이은권,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추경호, 최교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1명이 함께 동참했다.
강 의원은 "현재의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직자 사회의 불의를 시정하고 부패를 청산하자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가결된 수정안"이라며 "원안과 거리가 멀어진 누더기법, 반쪽짜리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현행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 등' 대상자에 포함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예외 조항'을 삭제, 선출직 공직자도 '김영란법'에 적용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자' 범주에 포함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예외조항 때문에 마치 선출직 공직자들은 부정 청탁과 관련해 특혜를받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예외조항을 삭제해) 실제 악용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김영란법에서 빠진 공직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사익간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법)'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