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건설임금·대금 체불 건설사,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9일 07:30

최종수정 : 2016년06월29일 08:32

[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과 장비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발주자는 하도급업자 등에게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습체불업체를 가중처벌하고 체불업체가 다른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알 수 있고 체불한 업체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받는다.

국토부는 체불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우선 이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 현장은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한 현장이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된다. 이미 진행 중인 현장도 합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국토관리청,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개발‧보급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구축한 ‘체불e제로 시스템’을 운용한다.

더 나아가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체불우려가 있을 때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입찰 시 업체 체불이력 등을 평가하지 않아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해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에 따라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공공공사에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으로 건설현장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나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설에 680억원 규모였던 국토부 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포함) 올해 설에 223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은 건설업이 0.1%로 제조업 0.03%, 도소매‧음식숙박업 0.02%, 서비스업 0.03%에 비해 높다.

특히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 ‘말단’인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를 차지해 강도 높은 체불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참여자간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구축이 건설시장을 선진화하는 지름길”이라며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