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등, 소득별 최대 월 200만원 지급
[뉴스핌=전선형 기자]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30일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치유 기회를 제공해 일상적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생프로젝트는 공익제보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매월 50~200만원의 생계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치료비를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공익제보로 소득을 상실한 내부 공익제보자며 가구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생계비 지원 신청은 30일부터 7월8일까지 받는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사례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건 뿐이며 지급은 단 4건에 불과하다”면서 “일시적인 민간 지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구조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