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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 직접기업투자 한도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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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 2배'로 변경

[뉴스핌=이지현 기자] # 지난 2013년 6월 보증부대출 1억5000만원을 받은 A제약회사는 제품 임상실험 단계에 들어갔으나, 임상실험비 3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A사는 보증기관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보증기관은 기업의 매출액이 없어 추가 보증대출이 어렵울뿐 아니라 보증기관이 직접 할 수 있는 보증연계 투자규모도 최대 1억5000만원(보증잔액)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오는 5월 말부터 A사는 3억원까지 보증연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기업 투자 한도를 기존의 '보증잔액' 에서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기보법에서는 유망한 보증기업에 대해 보증기관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5년까지 이러한 보증연계 투자 실적은 기보가 1240억원(102건), 신보가 490억원(57건)이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보증기관의 투자 한도를 보증액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투자 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한 것.

앞으로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기보의 보증 연계 투자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투자재원은 올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850억원이 될 전망이다.

또 보증기관의 투자가 민간 투자 시장 확대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정보마당'에 보증기업 중 투자유치 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해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은 자금조달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용이하게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해진다"며 "대출에 비해 기업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재무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번 보증연계투자 2배 확대는 신·기보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5월 24일 국무회의 및 관보게재 절차를 거친 후 5월 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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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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