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경기 대응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키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수의사가 아닌 '동물간호사'도 채혈, 스케일링 등 동물에 대한 기초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동물간호사' 직종이 새로 생겨나면서 정부는 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결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 혁신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결의에서 정부는 먼저 수의사가 아닌 동물간호사도 동물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동물 진료행위는 수의사만 가능했으나, 동물간호사 제도를 허용해 채혈이나 스케일링 등 기초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동물간호사라는 신직종 탄생으로 향후 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기능성 원료 표시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획기적으로 확대, 향후 10년간 5000억원 시장 창출 및 3750여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에 나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시적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를 시행,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항구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한시(2년) 감면 등이 그 사례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규제 개혁의 영역을 지방공기업 및 공유재산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규제도 과감히 철폐한다.
지방공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을 일제히 정비, 현재 571건의 과제 발굴·정비를 추진 중이다.
공유재산은 보존·관리 중심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한 사업시설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