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재판부 재배당 요청은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핌DB] |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 지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재판 진행을 정지하고 재판을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이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을 심리한 뒤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7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가 출석하는 정식 첫 공판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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