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 내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지난 7일 음성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방역대의 이동 제한 조치를 16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설정된 방역대 내 정밀검사 결과, 가금류 및 환경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AI 방역. [사진 =충북도] 2024.12.16 baek3413@newspim.com |
다만 지난 3일 진천군 미호강과 충주시 요도천에서 채취된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해당 지점 반경 10km 내에는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구역 내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과 강화된 방역 조치가 21일간 유지될 예정이다.
신동앙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12월은 위험 시기로, 지역 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독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금농장들은 기본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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