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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6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업 허용된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11일 14:26

최종수정 : 2016년05월11일 14:26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안…'1그룹1사' 원칙 완화

[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하나의 금융그룹 안에 1개 이상의 자산운용사를 둘 수 있고 사모펀드 운용사는 공모펀드 영업도 진출 가능해진다. 시장의 다양한 규제와 장벽을 허물어 자산운용업을 활성화하고 산업 내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취지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10월부터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돼 다소 자유로워진 상태. 하지만 증권회사의 겸영은 가로 막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업·자산운용업 간 사무공간분리,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종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업력, 수탁고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 운용사 3년으로 했던 업력 기준은 일임사 경력까지도 포함한 3년으로 완화했다. 단 운용사 1년 경력은 필수다. 또한 각 펀드 종류별 수탁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탁고(일임 포함) 기준 3000억원을 계산하기로 했다.

종합자산운용사로서의 전환 기회도 확대했다.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 경력과 5조원 수탁고를 갖춘 자로 제한해오던 것을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으로 낮춘다.

또 한 그룹에 운용사를 원칙적으로 1개만 보유하도록 하고, 인가 단위별로 업무를 특화한 경우에만 예외로 적용하던 '1그룹1사' 원칙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는 한편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인가정책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업무가 확장되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12개사가 사모펀드 운용사 신설을 위해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며, 사모펀드운용업에 진출하려는 증권회사는 15개사 수준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완화된 기준으로 공모펀드 전환이 가능한 회사는 기존 6개사에서 11개사로, 종합운용사 전환이 가능한 회사는 기존 3개사에서 6개사로 늘어난다.

금융위 측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 출현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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