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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8개월] 자본 앞선 직영점·양판점↑ 중소유통점↓

기사입력 : 2016년04월25일 15:34

최종수정 : 2016년04월25일 15:45

"이용자 차별 해소 효과" vs "유통점 규모 따라 극과극"

[뉴스핌=심지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 아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진으로 시작됐다.

지난 21일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다양한 평가가 존재했지만 정부는 이용자 차별 해소 등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미래부 이용자정책과장 역시 "아직 찬반이 양립되는 수준이기는 하나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단통법이 일정한 시행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정보가 부족한 이들에게 발생됐던 차별이나 번호이동 가입자 위주로 편중됐던 단말기 지원금 차이는 사라졌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요금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또한 요구 받던 부가서비스 요금제 강제 가입도 줄어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단통법의 역설..중소 유통점 줄고 대형망 경쟁은 활성화?

이렇듯 단통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모순을 남겼다. 이용자들이 받는 차별은 줄었지만 대형 유통점과 중소 유통점 간 차이는 커졌다. 

단통법은 이름 그대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가 가장 크다. 법 시행 이전에는 이동통신 유통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따른 경쟁 심화로 불합리한 차별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법 시행 후 유통점들이 줄어든다는 지적에도 시장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구조조정이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통사 직영점은 늘어난 반면 중소 유통점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당시 직영점은 1183개였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87개로 304개 늘었다. 반면 중소 유통점은 같은 기간 1만2000개에서 1만1000개로 1000개 줄었다.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면 전체 규모가 줄어야 하는데 이통사 직영점은 늘고 중소 유통점만 축소된 것이다. 또한 업계는 대형 양판점 숫자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금 차별 정책으로 가입자를 확보했던 유통망들은 그럴수 없게 되자 경쟁력을 잃었고, 자본을 가진 이통사 직영점이나 대형 양판점들은 카드할인이나 상품권, 포인트 정책 등의 정책으로 가입자를 모았다.

지원금 외에 내세울 것 없던 중소 유통점들은 중소 유통점들은 퇴출 수순을 밟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유통점들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고, 정부와 이통사의 단속으로 패널티를 받는 등의 악순환을 이어가게 됐다.  

이에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직영점이나 대형 대리점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상생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30년 동안 이어져왔는데 하루아침에 깨지기는 어렵다"면서 "유통구조 변화를 알고 있지만 반시장적인 정책 방안으로 억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방통위는 중소 유통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한달에 두 번이던 직영점 휴무제를 일요일 매주 일요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이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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