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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현대상선 조건부 자율협약..1.2조 원리금 3개월 유예

기사입력 : 2016년03월29일 16:18

최종수정 : 2016년03월29일 16:26

100% 동의..회계법인 실사후 경영정상화방안 수립

[뉴스핌=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현대상선과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체결을 통해 채권단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지원에 나선다.

▲ 현대상선 컨테이너 선박. <사진=현대그룹>

29일 산은은 "현대상선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지난 22일자로 현대상선이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를 의결했다"며 "채권금융기관 100%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 우리은행, 신보 등 채권단은 1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 원금과 이자에 대해 상환을 3개월간을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 실사 이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건부 자율협약는 해외 용선료(선주에 대한 선박 대여료)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대상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해외 선주들은 '채권단은 뭐하느냐'면서 채권단의 행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건부 자율협약은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때문에 핵심은 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를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해외 대형 용선주는 10여개로 전해진다. 최종 결론은 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앞서 내달 7일 만기 도래하는 1200억원 규모의 공모채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은 신협, 농협의 단위조합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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