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매장만 보장하고 업종전환매장은 제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제너시스비비큐(BBQ)가 2012년 '최저수익 5%를 보장한다'는 모집광고는 과장광고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신문광고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사업설명회에서도 동일하게 홍보했다(아래그림 참고).
그러나 비비큐는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최저수익 5%를 보장해 주는 기만행위가 숨어 있었다.
업종전환의 경우 총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줬다.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비비큐가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표시광고법 제3조 1항).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게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맹점 모집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