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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戰] 법원으로 간 M&A, 3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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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합병 주총 무효 소송..합병비율ㆍ법 위반 판단서 갈릴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KT 직원에 이어 LG유플러스 직원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경쟁업체 직원으로서 SK텔레콤의 독주를 견제하자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결과적으로 M&A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병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SK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 전망이 터무니없는 수치인지, SK텔레콤이 방송법 시행령 상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이 관건이다.

22일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에 대해 자사 직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총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 직원 역시 동일한 소를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직원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은 합병비율인데, 상장법인인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에 비해 비상장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자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가해 5080원으로 본질가치를 산출했는데 재무제표에 의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자산가치는 3723원에 불과했지만 미래 수익전망 등을 반영한 주당 수익가치는 5993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가 미래 영업이익을 지나치게 부풀려 잡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주장한다. 실제 합병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 465억원으로 줄어든 영업이익이 2019년에는 2617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림 1 참고>

피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기업가치를 임의적으로 높게 잡아 CJ헬로비전 주주는 손해를 본 반면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합병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SK브로드밴드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 자료가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액 주주들은 방송법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 30%를 인수하고, CJ오쇼핑과 합병을 합의해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나기 전에 CJ오쇼핑으로 하여금 주총에서 SK텔레콤과 합병계약에서 합의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했으므로 이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은 "(정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가 아니란 것이다. 양자 간에 주식양도계약만 체결했을 뿐, 정부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주식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실질적 지배자가 되기 위해 정부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 15조의 2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아예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다. CJ헬로비전 1대 주주인 CJ오쇼핑과 SK텔레콤의 지분을 합치면 62.53%이므로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기탁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이 CJ오쇼핑과의 주식매매계약으로 방송법에서 정하는 CJ헬로비전에 대한 실질적 지배자에 해당함에도 승인을 얻지 않고 CJ헬로비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T 측 소액 주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제18조 제9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인가 전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률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합병 주총의 무효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소액주주가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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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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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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