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18일 주총' 최태원·조석래·조양호 등기이사 '시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연금의 SK·효성 등 오너 이사선임 반대 '핫이슈'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18일 SK, 한진, 효성 등 333개사의 2차 슈퍼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1차 슈퍼주총 당시 삼성그룹을 포함해 '주주권 강화'가 키워드였다면, 이번 2차 주총에선 국민연금의 재벌총수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 반대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SK 사내이사 신규선임건), 조석래 효성 회장(효성 사내이사 재선임건)·조현준 효성 사장(효성 사내이사 재선임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건) 등기이사 선임 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주총에 앞서 이날 오후 투자위원회를 열고 최태원 회장의 SK 등기이사 선임건과 관련 의결권 찬반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지난주 SK외국인 주주들에게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1년 SK와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총 이사 선임건과 관련해 ▲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주총을 개최하는 효성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4년 효성 주총에서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이력(세부기준 27조)의 이유로, 같은 해 (주)한진 주총에선 재임과다(세부기준 27조, 28조)를 이유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의 경우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0.5%)를 넘을 경우 주식의 의결권과 관련해 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8.40%(작년 10월21일 기준), 효성 지분 10.37%(작년 12월22일 기준), 대한항공 지분 4%(작년 9월17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위원회에 어떤 안건이 올라오는지, 어떤 안건을 논의하는지에 대해선 공개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현재 최태원 회장의 경우 배임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조석래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결격사유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분 구조상 이들 오너 모두 등기이사 선임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SK의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은 지분 2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지분 7.46%와 임직원의 지분을 더하면 30.89%를 확보하고 있다. 우호지분을 합치면 40%에 육박한다.

단 효성의 경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조석래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4.21%이고, 국민연금 10.37% 외에 소액주주 지분은 49.50%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