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후속 '단체협약 지침' 마련..기업에 강경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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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세준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조의 반대로 실패하면 성과급을 삭감해 대응하라." "정년을 연장한 근로자는 기존과 다른 자리로 보내라."
경제단체들이 기업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노조에 대해 임금 및 인사조치로 대응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9일 뉴스핌이 단독으로 입수한 경제단체협의회의 '2016년도 단체협약 지침'은 올해 대기업 임단협의 주요 쟁점을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예상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회장 박병원)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제정한 양대지침(공정인사 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 후속 이행 성격이다.
양대 지침 도입으로 기업이 저성과자 명목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되고 임금피크제 등을 노조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침 내용 <사진=황세준 기자> |
경단협은 올해 정년 60세 연장 첫 시행을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시점 이후 임금 수준을 점차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의 경우 정년이 연장되는 56세부터 매년 전년 연봉의 10%씩 깎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지침은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임금 인상 자제나 성과급 지급 축소 등으로 대처토록 했다. 노조의 반발을 무력화시키는 카드로 '임금'을 적극 활용하라는 의미다.
또 노조가 '합리적 수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이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정부의 취업규칙 지침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정부는 양대지침 시행을 통해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침은 이와 함께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 요구를 기업들이 수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환 등을 적극 적용토록 했다.
경영계는 배치전환 등 없이 정년 연장만 적용할 경우 고령자의 생산성과 임금간 괴리가 더욱 심해진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등 인사조치는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음을 단체협약에 명시토록 했다. 인사나 경영사항을 노조와의 교섭 대상에서 배제하고 필요시 사용자 보고사항 정도로만 다루라는 내용도 담았다.
저성과자에 대해 회사는 곧바로 해고할 수도 있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이나 역량 향상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일반해고가 아닌 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의 경우 징계 철회 및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요구는 수용치 않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 현장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홍보, 경영지원 등 스텝부서의 경우 1순위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경제단체협의회측은 해당 문건에 대해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며 매년 발간해 온 가이드라인 성격의 자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양대지침 제정 이후 기업들의 쉬운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가속화를 우려하고 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 노조 관계자는 "회사별로 노사관계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침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고용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해당 지침에 나온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영계는 이같은 지침을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모인 경제단체협의회의 정기총회 자리에서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백양순 한국IT기술협회장, 김송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이창환 한국식품산업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 최병호 한국의류산업협회장, 이양희 한국사료협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