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선거구 획정안, 안행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필리버스터 변수…선거법 처리하려면 테러방지법부터 의결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4·13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저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이날 본회의 통과 최대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지속중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ㆍ무제한토론)가 될 전망이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지역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성안했다.

전날 안행위를 통과한 획정안 구역표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 달(月)의 마지막 날 현재 인구로 하되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경계 재조정과 관련해선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인구 비율(인구비례 2대 1)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치구·시·군이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 전체를 합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완전한 지역구를 구성하지 못하면, 인접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지역구 획정시 인구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올해 1월1일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무효가 됐던 이전 선거구가 개정안의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간주해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면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안심번호와 관련, 개정안 시행 전 관할 선관위에 접수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는 당내 경선 선거일 23일 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사가 개정안 시행 후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해당 정당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종전 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존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안행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안행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지난 23일부터 7일째 열리고 있는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고 법사위 위원장이 더민주 이상민 의원이라 법사위와 본회의의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 위해선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한다. 이 경우 국회는 정의화 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먼저 의결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