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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대기록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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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위안화국제화, 유동성 증대, 균형발전 목표 추진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4일 오후 5시 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은 2015년 기준금리 인하, 역외 위안화 청산시스템 도입, 통화스와프(통화스왑)협정 체결, 유동성 증대,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추진했다. 통화 긴축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위안화 국제화 및 환율 개혁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5년 한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취한 통화관련 주요 정책을 상 하에 걸쳐 일지로 정리해본다. 

1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스위스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스위스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스위스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1월 2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2015년 ‘3호 공고’를 발표, 보험사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자본보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월 5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일정금액 이상을 소형기업에 대출해 준 도시상업은행과 현(县)급 이하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포인트 인하했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지급준비율은 4.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형기업 ▲‘삼농(농업 농촌 농민)’관련기업 ▲주요 수리공정 건설사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2월6일 ‘전국 단기유동성 지원창구제도 실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10개 성(省)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단기유동성 지원창구제도(SLF)를 전국으로 확대해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을 다양화 한다고 밝혔다.

3월 1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5.35%,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금리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시중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3월 18일 인민은행은 수리남공화국중앙은행과 10억위안/5억2000만수리남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3월 25일 인민은행은 아르메니아중앙은행과 10억위안/770억아르메니아드람(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3월 26일 중국인민은행은 ‘제 7호 공고’를 발표, 대출자산증권화 절차를 간소화 해 대출자산증권의 발행 효율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인민은행은 수탁기관과 발행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출자산증권화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3월 30일 인민은행, 도시농촌주택건설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인주택대출정책관련통지’를 발표, 기존 주택구입대출을 미상환한 1주택보유자가 추가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이 주택 가격의 40%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진=바이두>

4월 10일 인민은행은 남아공중앙은행과 300억위안/540억남아공랜드(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4월 17일 말레이시아중앙은행과 1800억위안/900억말레이시아링기트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4월 20일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농촌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은 2%포인트 인하했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지급준비율은 3%포인트 인하했다.

4월29일 인민은행은 룩셈부르크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중국농업은행 삼농(농업 농촌 농민)금융사업부 개혁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중국농업은행이 삼농금융사업부를 재정비해 농촌개혁을 위한 저리 장기대출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5월 1일 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을 정식 시행했다. 국무원은 ‘예금보험제도실행방안’에 따라 인민은행이 예금보험기금을 관리감독 하도록 했다. 

5월 9일 제9호 공고를 발표, 은행간 채권거래시장 허가제를 폐지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은행간 채권거래시장에서 곧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거래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도록 했다.

5월 10일 인민은행과 벨라루스중앙은행은 70억위안/16조벨라루스루블(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5월 11일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5.1%,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25%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금리 시장화 개혁을 이어갔다.

5월 15일 인민은행은 우크라이나중앙은행은 150억위안/540억우크라이나흐리브냐(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5월 25일 인민은행은 칠레중앙은행은 220억위안/2조2000억칠레페소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은 칠레에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6월15일  ‘사모펀드자금의 은행간 채권시장 유입에 관한 통지’를 발표, 조건에 부합하는 사모펀드자금이 은행간 채권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6월 27일 헝가리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헝가리에 위안화 청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헝가리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6월 28일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삼농사업 대출비율이 높은 도시상업은행과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고, 삼농사업 관련 소형기업대출 총액이 인민은행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과 외자은행에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날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4.85%,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0%로 공지했다. 기타 대출금리와 함께 부동산 공적금 예금금리도 함께 인하했다. <下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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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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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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