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신상권 예외 허용…2019년 후 상생협약 유도
[뉴스핌=한태희 기자] 동네 빵집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네 빵집 반경 500m 거리 내 대기업 빵집 신설 금지와 신규 점포 2% 제한 등 핵심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동네 빵집은 오는 2019년까지 보호를 받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제39차 동반위 본회를 열고 제과업의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결정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역지사지 소통을 통해 빵집에 관한 재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기적합업종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다. 민간기구인 동반위가 주관하며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한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
제과업종은 대기업을 대표해 SPC그룹의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과 CJ그룹의 CJ푸드빌(뚜레쥬르)을 포함한 대형 프랜차이즈, 중소기업 측에선 대한제과협회가 이해 당사자다.
양측은 제과업종의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에 대체로 찬성했다. 적합업종재지정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쟁점이었던 동네 빵집 반경 500m 안에서 대기업의 빵집 출점 금지와 대기업 빵집의 신규 점포를 전년도 점포수의 2%로 제한하다는 내용도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신도시와 신상권에 대해선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
안충영 위원장은 "3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된 신상권이나 330만㎡ 이상 신도시는 500m 거리 제한이 예외된다"며 "2% 출점 금지를 적용할 때도 신규 점포에 카운트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네 빵집은 오는 2019년 2월까지 보호를 받는다. 중기적합업종 적용 기간은 3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이 지나면 중기적합업 추가 논의 없이 일몰된다.
이에 따라 동반위와 대형 프랜차이즈, 중소 제과업계는 '대·중소 제과업체 간 상생프로램'을 준비하고 있다.
안 동반위원장은 "3년 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중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해 양쪽이 클 수 있다고 하면 상생협약으로 해서 3년 이후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