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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활용'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16년0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18:43

대한상의 의원회의실…대·중소기업 등 참여

[뉴스핌=황세준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활용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원샷법이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업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샷법이 마련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부회장은 특히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도 축사를 통해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많은 기업들이 동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존 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다. 정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을 밝히고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3일 원샷법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며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과  법 설명자료 브로셔 제작‧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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