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개사 대출계약 절반이 5년 이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연 27.9%'로 인하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대형 대부업체들이 5년 이상 장기 대출계약을 늘려, 금리인하 효과를 희석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래 전부터 여야는 금리인하를 추진했고, 그 수준만 각각 29.9%, 25.5%로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18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말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들'이 체결한 신규 개인대출(78만565건) 중 5년 계약은 총 39만328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 37만492건이 연 30~34.9% 고금리 계약이었다.
◆산와머니 6만여건으로 최다…러시앤캐시 2위
주로 대형사가 장기계약을 주도했는데 산와대부(산와머니),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리드코프, 태강대부, 미즈사랑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등 상위 대형업체 7곳 중 6곳이 나란히 10위권에 들었다.
가장 많은 곳은 산와대부(산와머니)로 6만6370건에 달했고 이들 계약 전체가 연 이자율 30% 이상의 고금리에 속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총 5만6601건(3만59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리드코프가 총 5만3048(5만1421건), 태강대부 총 3만2511건(3만2511건), 미즈사랑대부 총 2만7931건(2만7634건) 등 순이다.
◆ "중도상환하면 금리인하 혜택?…꼼수에 불과"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년 이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환대출(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 등을 통해 중도상환하면 5년을 꼭 채우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상환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 다시 신규대출을 받으면 최고 연 27.9%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도 "많은 업체들이 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 대부업 이용자들이 돈을 갚는 평균 주기는 12.5개월로 대부분 이용자들이 5년 만기를 채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짧게 대출계약을 맺고 나서 만기 후 연장계약을 체결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고객과 업체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라며 "고객 편의를 도모해서 5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그럼 은행들은 고객이 불편하라고 1년 신용대출 계약을 주로 취급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업계의 논리대로 중도상환과 대환대출 등을 상환한 뒤 다시 대출받아 개정안 혜택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최고금리 인하를 반대해왔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