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속출‧불법 사채시장 확대 우려도
[뉴스핌=전선형 이지현 기자] 대부업계가 ‘쇼크’ 상태에 빠졌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7%포인트 인하되면서 매출 감소는 물론 상당수 업체들의 폐업도 불가피해져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대출이나 연장·갱신 계약을 할 때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18일 대출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부업체 순익악화와 불법 사채시장의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부업계는 정무위 개정안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위 대부업체들의 적자행진은 물론 오히려 불법 사채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7.9%까지 내려갈 때,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경우 연매출이 7000억원(금리 1% 하락시 1000억원 감소) 가량 줄어들며 연간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2014년 기준 대부협회가 집계한 상위 40개 대부업체 순익은 약 3437억원이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원가금리를 30.65%로 보고 있다. 이 이하의 금리를 받을 경우엔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대부협회에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33개 업체 가운데 평균 금리가 30% 이하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들은 현재 쇼크 상태에 빠졌다. 대다수 업체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놓지 못한 상태”라며 “작년 말까지만해도 29.9%로 낮춘다고 했는데, 갑자기 2%포인트 더 낮아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사실 대부업체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안 해주는 것 밖에는 대비할 게 없다”며 “신용도가 제일 낮은 계층을 잘라내 연체율을 낮추고, 신규대출은 중단하고 기존 대출 영업을 회수하는 등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부협회는 금리가 내려간 후 대부업체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 170만명 중 90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불법 사채시장의 확대 우려도 존재한다. 중소 대부업체들의 경우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고, 이들 중 일부는 무등록 상태의 사채업자로 전환해 최고금리를 무시한 불법적 고금리업을 하게 된다는 논리다.
한 전문가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하면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서민금융과 정책금융을 통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