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맞춰 감독규정 제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감독규정을 이 같이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