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정의화 중재안은 소위서 논의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조 원내수석 안은 운영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법 57조2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정 의장 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바로 운영위 소위에 회부됐다. 정 의장의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로 바꾸고 심사 소요 기간은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되고, 활동기간은 최대 90일이다. 활동기간 동안 조정되지 않거나 부결된 경우는 다시 법안소위에 회부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