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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처리 불발...국회 본회의 개의 못해

기사입력 : 2016년01월29일 20:28

최종수정 : 2016년01월30일 19:50

더민주 "선거구 획정 없이 원샷법 처리 불가"

[뉴스핌=정재윤·박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연계 처리 입장을 들고 나오며 29일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불발됐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더민주가 29일 의총을 통해 원샷법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 통과는 불발됐다.<사진=뉴시스>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처리해야 할 선거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법이라 생각한다"며 "선거법부터 양당이 합의해 먼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 없이 원샷법의 단독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오늘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원샷법을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에 2+2 회동에서 선거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나와서 원샷법 문제점에 대해 삼성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순서상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선거법을 매듭짓는다는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말만 믿고 하면 원샷법만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박현영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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