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협회장 "의료기기 사용 해결해 달라...국민도 허용 원해"
[뉴스핌=이진성 기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복지부가 양의사의 눈치만 보며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 도중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다.<뉴스핌=이진성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23일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같은 헌재 판결에 따라 지난 2014년에는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내세웠다.
복지부도 지난해 연말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의사의 눈치를 보느라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안인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3명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
그는 "국민이 원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마저 판결했으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기본적인 의료기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이나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