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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노후 연립, 재건축 대신 미니 재건축 전환

기사입력 : 2016년01월11일 15:28

최종수정 : 2016년01월11일 15:29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양연립이 전면철거형 재건축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는 남양연립 서리풀8길 20에 있는 '남양연립(사업면적 2302.7㎡)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남영연립 가로주택 조합은 주민 동의율 100%를 얻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전경 <사진=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낡은 주거지에 7층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다.

남양연립 주민들은 지난 2002년 9월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자 지난해 12월 서초구청에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해산과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오는 12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주민이주를 거쳐 내년 8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이 설립될 때 소유자 100%의 동의를 얻는 만큼 미동의 주민설득 절차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4대 공공 지원대책'과 ‘3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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