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개 기업 상장 철회
[뉴스핌=김나래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상장을 철회하면서 공모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큐리언트와 삼양옵틱스가 돌연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이 외에 KIS정보통신, 태진인터내셔날, 차이나크리스탈, 펜젠 등이 11월에 상장 철회를 공식화했다. 지난 한달간 상장 철회를 결정한 곳만 모두 6곳이다. 이들 기업은 특히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예측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상장 일정을 진행 중인 기업은 바이오리더스, 강스템바이오텍, 안트로젠, 툴젠, 씨트리, 휴젤, 아이엠텍, 잇츠스킨, 한국맥널티, 메가엠디, 예스티, 뉴트리바이오텍 등 20여개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는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공모시장 불황 속에서도 계획한 상장 일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8일 기관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는 메가엠디는 상장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임수아 메가엠디 대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스템바이오텍 측도 "예정된 스케줄대로 상장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휴젤도 "IPO 스케줄은 예정대로 진행해 상장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미국금리인상 이슈, 당국의 광범위한 증권가 조사, 대주주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공모주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봤다. IB(투자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 이슈와 앞서 상장한 기업들이 부진을 겪으면서 상장을 미루는 분위기"라며 "상장하면 받아줄 돈이 돌아야 하는데 최근 증권가의 수사와 대주주 요건 강화로 상장하려는 주식에 대한 니즈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에 따르면 기존 유가증권 상장사는 지분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이상(2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는 4% 이상(40억원 이상)에서 2% 이상(2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왔는데 이 또한 내년부터는 지분 1% 이상(25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하도록 바뀐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다보니 상장을 해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총 16개다. 이 중 스팩을 제외한 14개 기업 중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은 더블유게임즈, 유앤아이, 네오오토, 금호에이치티씨 등 12개다. 반면 상회한 기업은 연우, 제주항공 등 2개에 그쳤다.
기술 특례 상장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한 자문사 대표는 "기술특례와 같은 상장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너무 초기의 기술을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리스크가 큰 측면이 있다"며 "기술특례로 상장 한 후 기업이 돈을 원활하게 벌지 못하면 못 버티는 기업들도 상당수 나올 것"이라고 귀뜸했다.
일각에선 거래소가 상장 '숫자'에 집착한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초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15년 주요 사업계획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20개사, 코스닥 100개사, 코넥스시장 50개사를 신규로 상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너무 억지로 올렸다는 비판이 많다"며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고 부추긴데다 공모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상장과 관련해 충분히 이 정도 수요가 있었다. 대주주요건 강화 관련 세법개정안이 최근 일이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