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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종교인과세·ISA 등 논의 '진통'

기사입력 : 2015년11월25일 16:31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16:31

가업상속공제 확대·'무늬만 회사차' 개정 등 쟁점 수두룩

[뉴스핌=정탁윤 기자] 종교인 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등 현안을 논의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각 쟁점마다 여야간 이견이 크고 다루는 사안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를 열고 종교인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종교인 과세는 해마다 논란이 됐지만 47년째 풀리지 않은 문제다. 과거와 달리 종교계도 더이상 납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에서 여전히 법제화에 따른 교회 세무조사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과세 의지를 밝힌바 있다.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지만 종교인들은 '법제화' 자체에 반감을 보이고 있는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개신교 관계자는 "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내겠다는 뜻"이라면서도 "이미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을 소득세법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와 가업상속공제 확대(강석훈의원 발의)안은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기업 매출액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고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다.

고가 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규제하는 문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전날 업무용 차량 사업자들이 운행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늘 내일 밤을 새서라도 세법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쟁점이 너무 많아) 밤을 샌다고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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