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50년 묵은 '종교인 과세', 입법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세법상 종교소득 신설...필요경비도 소득따라 차등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7일 오후 3시 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종교인 과세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반대를 고수해온 기독교 내부에서도 찬성 기류가 흐르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힘을 얻고, 여야 정치권도 긍정적이라는 관측이다. 

17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교소득 과세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설득작업을 벌였다"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반대하던 여야 의원들의 톤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소속 개신교계 목사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종교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은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납세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번 국회에서 종교소득 과세 입법이 이뤄진다면 장장 47년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한 의원(조세소위 위원)실 관계자는 "예민한 부분이라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과세에 힘이 실렸으나, 종교인들의 자정노력을 기다리다 안 됐다"며 "올해는 정부와 여야 모두가 (과세로) 간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만,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밀어붙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를 신설, 종교소득 과세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대로라면 2013년에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으로 과세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하면서,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결비를 다르게 인정하기로 했다. 필요경비 공제율은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또한,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뺐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토록 했던 것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토록 하는 선택사항으로 개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80%로 일괄 적용되던 필요경비를 소득수준별로 20~80%로 차등 설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며 "원천징수 반기납부 및 선택적 원천징수를 허용,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부담은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필요경비율 차등화 적용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종교소득 파악률 제고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종교소득 과세가 세수 확보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가 입법되면 세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면서 "근로장려금(EITC)으로 600억~700억원 지출되는 반면 세수입은 200억원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70~80%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소외돼 있다"며 "또 (소득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등에선 비자발급이 안돼 해외여행이나 자녀 유학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