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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과다청약자 18명 경찰 고발..청약과열 '제동'

기사입력 : 2015년10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10월26일 10:03

'위장전입'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전국평균 2배 넘을 경우 '청약과열지역'지정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1일 오후 3시 45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뺏고 분양권 웃돈(프리미엄) 거품을 조장하는 과다 청약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이와 함께 '청약과열지역'지정 등 웃돈을 과다 청약자 방지대책 마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의심자 명단 통보 및 조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불법과다 청약 의심자 18명을 수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자료=김성태 의원실>
공문에서 국토부는 “과다청약한 사름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명단과 구체적 행위를 송부해 수사를 의뢰한다”며 “이 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해 엄정한 수사로 주택공급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과다 청약자들은 주민등록법 상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과다 청약자가 다수 주택을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같은 세금 포탈 혐의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이번에 적발된 과다청약자들은 향후 주택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게 주택 청약자격을 3~10년동안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다 청약 방지 대책 마련에도 착수한다. 인기 청약단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평균 청약률의 2배를 넘는 시군구를 청약과열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 연 12회 이상 청약을 넣은 사람을 과다 청약 행위자로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과다청약 문제는 지난달 국토부 국정감사 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감에서 아파트 불법과다 청약 실태를 공개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에 사는 A씨는 43개월동안 88회 청약했고 지난 5월에는 한달에 7차례 청약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투기성 과다 청약자 단속에 나섰다. 다만 현행법상 위장전입말고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이 부족한 것이 한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과다 청약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개인의 청약 횟수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등록법상 불법인 위장 전입을 기반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약과열 지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과다 청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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