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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 시작…'국정교과서' 변수

기사입력 : 2015년10월16일 13:43

최종수정 : 2015년10월16일 13:43

상임위별 예비심사 시작…재정건전성·세입확충 방안 등 쟁점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다음 주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역사교과서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주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19일 정무위원회와 외통위, 국방위, 환노위의 예비심사가 시작된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함께 오는 26일 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본격 가동된다. 예결특위는 26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3일간의 종합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어 경제 부처와 비경제 부처로 나눠 세부 심사를 진행한뒤 다음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예결위 전문위원들이 내년 예산안 분석을 진행중이고 다음주에는 기재부 담당 국장들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계획된 일정대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역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와 세입 확충 방안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 가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5% 정도다. 정부는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1%로 예상했는데,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 확충 방안도 논란 거리다. 야당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연간 법인세 인상 폭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점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반면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지고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  또 법인세를 인상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따른 관련 예산 100억여원이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태다. 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 예산 논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야당은 "국정교과서 예산은 단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며 선언했다. 이에 정부 여당은 내년 국정교과서 집필에 투입될 예산을 여야 합의가 필요한 본예산이 아닌 기재부가 관리하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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