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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보험료 최대 15%까지 오를듯

기사입력 : 2015년10월13일 17:46

최종수정 : 2015년10월13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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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렌트비·부품수리비도 개선

[뉴스핌=전선형 기자] 외체차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보다 100% 이상 높은 차종에 대해 자차보험료를 3%에서 최고 15%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전선형 기자>

이날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초과비율에 따른 차등 수리비 특별요율을 120~130%가 3%, 130~140%는 7%, 140~150%는 11%, 150% 이상은 15%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총 인상액은 807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그 중 대부분인 782억원이 150% 초과에 해당하는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의 외제차는 130만대까지 늘면서 수리비 등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은 2012년 5조6315억원에서 지난해 6조3868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2억원 이상의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2012년 36%에서 지난해 56%로 늘어났다. 

수리비를 살펴보면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 94만원에 비해 2.9배,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는 각각 3.3배, 3.9배 높은 편이다. 때문에 대다수의 국산차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일부 고가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충당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과잉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가벼운 사고에 대해서는 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 여부를 전 보험사가 공유하는 ‘사고차량수리이력 제도’를 도입해 이중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막고 견적서만 내면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추정 수리비’를 자차 보험에 한해 폐지하고 실제 수리 여부를 보험사가 따지도록 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가의 외제차 사고 시 사고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보험사기 등 복잡한 분쟁이 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도 “외제차에 대한 과잉수리비 등 물적 손해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는 차보험에서 1조5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고, 손해율도 90%가 나고 있다”며 “외제차 등 고가차량이 사회적 비용 유발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하는 방안 등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와 함께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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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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