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형포털 독과점 실태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5년09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25일 07:05

관련시장 획정·위법성 입증 관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업체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관련시장의 실태를 파악한 후 위법성이 있다면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 공정위 "위법성 있다면 직권조사 착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학선 사진기자>
25일 공정위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대형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기초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우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문제(위법성)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시장점유율 수치만 보면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지금까지 포털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는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업체의 편향성과 독과점 문제를 적극 제기한 만큼 관련시장에 대해 일단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73%, 다음카카오가 모바일에서 96%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냐"고 따져물었고,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네이버는 수많은 언론과 개인의 콘텐츠를 아주 싸게 사서 유통시키는 정보유통업자로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법상 위법성 입증 난감…법제도 개선 뒷받침돼야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점유율이 10% 미만일 경우와 연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된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각각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어떤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공정위도 문제의 심각성의 인지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의 공세에 밀려 섣불리 조사에 나섰다가 망신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시장 획정에 대한 오류를 범해 대법원에서 네이버(구 NHN)에 패소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남용 여부는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업종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 개별시장별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포털 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담은 관련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포털개혁 관련법이 5건 발의됐다. 하지만 야당이 '포탈 길들이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