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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포털개혁법, '편향·독점' 논의가 핵심

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15:59

최종수정 : 2015년09월22일 15:59

"공공성·책임성 강화 vs 자율성·형평성 고려"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이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편향된 뉴스편집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기존 언론사를 위협할 정도로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포털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털 관련법 5~6건이 발의돼 있다. 그 중 핵심은 여의도연구원과 김무성 대표가 문제제기한 포털의 뉴스 편집 편향성 문제와 독과점적 시장지배력 관련된 법이다.

국회에는 이미 포털의 뉴스 편집 편향성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포털의 기사배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며, 기사배열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뉴스를 소비자와 단순히 연결해 주는 정보제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체 플랫폼에 뉴스 데이터베이스(DB)를 저장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면서 뉴스의 수정과 자의적인 배열로 인해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을 오프라인에서의 제조기업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독과점적 지위를 막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둠으로써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 고착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포털의 단순 검색과 광고를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이노근 의원)과 포털의 기사 원본 및 사본 보관을 1년 의무화하는 법안(조해진 의원) 등이 계류중이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도 일반 언론사처럼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포털의 선정성과 청소년 유해문제 등과 관련된 법안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포털개혁법안을 '총선용 길들이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포털 관련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포털을 제재하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균형적인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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