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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설수주 미청구공사·공사진행률, 분기마다 공시해야"

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16:34

최종수정 : 2015년09월22일 16:34

한국회계사회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뉴스핌=윤지혜 기자] 조선·건설업 등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수주산업에 대해 미청구공사, 공정진행률 등을 분기마다 공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공시 방식으로는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22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 본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한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수주산업의 기존 공시 방식은 미청구공사 등의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사진행률 등 추정치 변동에 관한 공시가 부족해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성기종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공사 진행단계에서 공정률과 목표대비 진행률을 매 분기 공시해야 한다"며 "인도 단계에서는 납기, 공정률, 인도시점 변경 발생시 수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수주 계약조건 단계에서 납기, 결제조건, 환헤지, 주요 페널티 사항을 확대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상 공시 요구사항의 누락이 잦다면서 이를 방지하는 한편 IFRS의 추가 요구사항 중 수주산업과 관련한 공시의 조기 도입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 실장은 "공사 예정원가 변동 내용과 효과, 미청구공사 변동 내용과 효과 등이 공시사항인데도 실무에서 공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기간에 인식한 매출채권 또는 미청구공사 손상차손, 보고기간에 생긴 미청구공사 잔액의 유의적 변동 설명 등의 공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역할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이제는 경찰 기능을 해야한다"며 "심사국과 조사국 기능 분리가 조속히 정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있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상시감시시스템을 금융에만 한정하지 말고 회계분야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교수는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한 명확한 징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임원 취직 제한, 회사 과징금 부과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권추 금감권 회계심사국 부국장, 서원정 삼정회계법인 대표, 최관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실장, 정진학 삼성중공업 상무, 강영 현대중공업 상무, 문종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제도 팀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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