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 '구조조정' 기촉법·원샷법 드라이브…첩첩산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촉법 폐지론·특혜성 세제지원 논란 등 넘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여당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사업재편이 시급하고, 법으로 이를 지원해야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야당이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지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정감사를 마친 후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물리적인 시간도 촉박하다. 특히 원샷법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더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촉법과 원셧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촉법은 IMF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1년 8월 만들어져 은행 등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효력시한 만료에 따라 두 차례 재입법된 뒤 올해말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현 정무위원장)이 지난 5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한 차례 제안설명을 했으나 그 뒤로는 논의된 적 없다.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출처 = 뉴시스>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회생절차의 근거가 되는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일몰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촉법 논의에 대해 "법안 심사는 국감 끝나고 할 것"이라며 "이번 경남은행 관련해서 보여 준 워크아웃 문제로 보면 그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감에서 "현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제도로 인해 시장 원리나 채권단 의견에 상관없이 특혜나 관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촉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삿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재편에 필요한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게 걸려있는 여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자는 의미에서 원샷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렇지만 두 달 넘게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잠자고 있다.

야당은 원샷법을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지원'이라며 반대하고있다. 또 법안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원샷법에 대해 "정무·기획재정·환경노동·법사위원회 등에서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원샷법을 대표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삼성과 현대차 등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중인 대기업들을 위한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은)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안돼 그렇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께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상정만 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수준인데 연말에 폐기가 되는 법안" 이라며 "국감이 끝나고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격 논의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논의 전망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법안소위 위원분들 간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