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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HACCP업체, 식품위생법 12번 위반해도 '인증 유효'"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09:25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09:25

최동익 의원 '행정처분 받은 업체 229개, 위반건수 348건'

[오송=뉴스핌 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도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하지만 HACCP인증을 받은 업체들 상당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5년 

<사진제공=최동익 의원실>
6월까지 식품 HACCP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은 건은 229개 업체, 위반건수로는 3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순이다. 하지만 HACCP 인증업체는 법을 위반해도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을 받으면, HACCP 인증이 유효하다. 영업정지 2개월이 넘는 처분을 받아야만 인증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업체들의 반복적인 위반사례다.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은 HACCP인증 업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받은 곳은 229개 업체 중 26%인 60개에 달했다. 1년 6개월 동안,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12회나 받은 업체도 있었다. 뒤이어 9회 부과 업체 1곳, 7회 업체 1곳, 6회 업체 1곳, 5회 업체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전체 348건 중 46%인 159건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삼각김밥을 제조하는 A업체는 9회에 걸쳐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7회는 이물검출로 인한 행정처분이었고 플라스틱 3회, 동물의 뼛조각 2회, 탄화물 1회 검출됐다.

또한 2012년에 HACCP인증을 받은 김치제조업체 B는 지난해 6월 총각김치에 개구리가 발견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한 달 뒤 다시 총각김치에서 달팽이가 검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영양소 함량이나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2건 있었고, 위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5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22건, 기준규격 위반(대장균 검출 등)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송학식품에서 대장균이 발생한 후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식품 HACCP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확대해 HACCP 정기평가 시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연 1회 실시하는 HACCP 정기점검에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여전히 지자체가 집행한 행정처분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잘 넘기면 되는 것이다. 특히 정기평가 60% 미만 업체의 인증취소 기준 역시 실효성이 의문이다. 참고로 송학식품의 2014년 정기평가 점수도 만점 기준 94%였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HACCP 인증 마크가 마치 위생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처럼 국민에 홍보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실상을 열어보니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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