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국감] "HACCP업체, 식품위생법 12번 위반해도 '인증 유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동익 의원 '행정처분 받은 업체 229개, 위반건수 348건'

[오송=뉴스핌 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도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하지만 HACCP인증을 받은 업체들 상당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5년 

<사진제공=최동익 의원실>
6월까지 식품 HACCP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은 건은 229개 업체, 위반건수로는 3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순이다. 하지만 HACCP 인증업체는 법을 위반해도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을 받으면, HACCP 인증이 유효하다. 영업정지 2개월이 넘는 처분을 받아야만 인증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업체들의 반복적인 위반사례다.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은 HACCP인증 업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받은 곳은 229개 업체 중 26%인 60개에 달했다. 1년 6개월 동안,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12회나 받은 업체도 있었다. 뒤이어 9회 부과 업체 1곳, 7회 업체 1곳, 6회 업체 1곳, 5회 업체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전체 348건 중 46%인 159건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삼각김밥을 제조하는 A업체는 9회에 걸쳐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7회는 이물검출로 인한 행정처분이었고 플라스틱 3회, 동물의 뼛조각 2회, 탄화물 1회 검출됐다.

또한 2012년에 HACCP인증을 받은 김치제조업체 B는 지난해 6월 총각김치에 개구리가 발견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한 달 뒤 다시 총각김치에서 달팽이가 검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영양소 함량이나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2건 있었고, 위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5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22건, 기준규격 위반(대장균 검출 등)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송학식품에서 대장균이 발생한 후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식품 HACCP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확대해 HACCP 정기평가 시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연 1회 실시하는 HACCP 정기점검에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여전히 지자체가 집행한 행정처분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잘 넘기면 되는 것이다. 특히 정기평가 60% 미만 업체의 인증취소 기준 역시 실효성이 의문이다. 참고로 송학식품의 2014년 정기평가 점수도 만점 기준 94%였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HACCP 인증 마크가 마치 위생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처럼 국민에 홍보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실상을 열어보니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