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6>박훈동 교보생명 광화문노블리에 센터장
[뉴스핌=전선형 기자] 부자들의 관심은 역시 ‘절세’였다. 특히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큰 전통적 부자들은 절세를 위해 부동산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며 ‘세금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박훈동(사진) 교보생명 광화문노블리에 센터장은 “전통적 부자들이 최근 부동산을 팔고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절세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들은 현재 ‘부(富)의 확대’보다는 나가는 돈을 줄이는 ‘절세’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재원마련을 위한 방식일 뿐”이라며 “진정한 절세는 연금보험을 통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센터장이 추천하는 연금보험 절세는 보험 계약자 사망시 진행되는 연금의 ‘현재가치 환산법칙(정기금평가)’을 활용한다.
참고로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에 대한 보장을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보험의 보장을 이어 받게 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정기금평가란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하되, 연금의 미래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할인해 상속금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다.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6.5%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는 상속인(자녀)으로 하는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본인이 사망하면 자녀는 매년 12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사망했지만, 피보험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유지되는 것이다.
본인 사망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50세고 자녀가 80세까지 산다고 하면(보험사 기대수명 적용) 30년간 총 3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이 3억6000만원을 현가로 계산하면 대략 1억5600만원 정도다. 즉, 명목 상속가액을 무려 2억400만원(3억6000만원-1억5600만원)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만약 3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임대수익으로 나오는 돈의 50%를 소득세로 내야하고, 건물에 대한 상속세도 50% 가까이 내야했을 것”이라며 “이런식으로 부동산 자산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해 절세를 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버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본다. 특히 시세차익을 통한 돈벌기는 어렵다”며 “현재는 자산가들 사이의 매매 문의도 거의 없는 편, 오히려 일부 부동산을 팔고 연금으로 전환해 상속세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자산가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무설계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특히 상속의 경우 사망시점 10년 내에 이뤄지는 것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빨리 재무설계가 진행돼야 한다.
박훈동 센터장은 “재무설계는 약 20~30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라며 “너무 늦은 나이에는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완벽한 재무설계를 해 줄 수 없다. 자산가라면 금융사의 재무상담을 통해 일찍이 부를 확대하고 지키는 플랜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