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오전 10시
군검찰, '항명·상관명예훼손' 3년 구형
'윤석열 대통령 외압 여부' 판결 촉각
무죄땐 관련자들 줄줄이 책임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이 9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주심인 김종일 재판부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합의 심리하는 선고 공판에 출석한다. 박 대령이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3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4년 11월 21일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1 mironj19@newspim.com |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항명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 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박 대령이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상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9차례 공판을 통해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 대령측 변호인단은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라며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4년 9월 3일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해병대 예비역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9.03 mironj19@newspim.com |
박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라면서 "순직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라며 눈물로 호소했었다.
무엇보다 군사법원의 이번 1심 선고 공판의 최대 쟁점은 박 대령이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소위 'VIP 격노설'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여부'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법원의 유·무죄 판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만일 박 대령이 무죄를 받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책임은 물론 당시 관련자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선고 공판에 앞서 지난 2일 박 대령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10만명 서명의 무죄 탄원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순직한 채 상병의 부모도 탄원서를 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