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지난 1일 '미신고 역외소득 ·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내용이 발표됐는데 이는 본격적 역외 탈세 추적에 나서기 직전 주어지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신고하지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라며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이다.
임 전문위원은 "신고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자진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미국국적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증권은 정부가 정보접근의 한계로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역외은닉 소득·재산의 양성화를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등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체결하고 정보교환을 앞두고 있다며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