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中 부동산세 입법화, 빠르면 2017년 전인대 통과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7:44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7:44

지방 재정확보 시장 안정에 도움, 증시영향은 제한적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부동산보유세를 포함하는 부동산세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34개 정책 중 부동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빠르면 2017년 전인대의 통과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 부과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 및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세법 입법 계획 포함, 부동산보유세 도입

6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중국 복수 언론은 최근 공개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입법계획안에 부동산세법 등 34개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로써 부동산세법 시행이 다시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세(房地産稅)란, 부동산경제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세목을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부동산 건설단계와 거래단계에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건설 단계에서 경작지 점용세·취득세·토지사용세·건축설치영업세·기업소득세·인지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부동산영업세·도시건설세·기업소득세 혹은 개인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현재 부동산보유세(房産稅) 도입을 검토 중으로,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 중인 부동산보유세를 전국으로 확대, 기존의 세목과 함께 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즉, 부동산보유세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부동산세 세부 세목에 포함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을 시범지역으로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뒤 2013년 부동산보유세 부과 시범지역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2013년 ‘개인 주택 부동산보유세 개혁 시범지역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2013년 경제체제개혁 중점 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었으나 끝내 무산된 바 있다.

그 뒤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 및 적시의 개혁 추진’ 방침이 정해졌으며, 이후 부동산세 입법화에 초점이 모아진 뒤 1년여가 지난 현재 전인대의 입법계획 중 부동산세법 제정이 최우선 순위에 오른 것.

이에 관해 베이징대학교 법학원 교수 겸 중국 재세법(財稅法)연구회 회장인 류젠원(劉劍文)은 “현재 부동산 관련 세목이 많고 복잡한 데다가 대부분 세목이 1998년 주택제도 개혁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실정에 맞지 않다”며 “따라서 관련 세목들을 효과적으로 통합 정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세법 빠르면 2017년 통과, 정식 시행까지는 시간 더 걸릴 전망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 전문가들은 빠르면 2017년에 부동산세법이 전인대를 통과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먼저 류젠원은 “이번 전인대 임기가 2017년에 끝이 나는 만큼 부동산세법이 빠르면 2017년 연말 전에 통과될 것”이라며 “늦어도 2017년 말에는 심의에 들어가 다음 전인대 임기 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정원(施正文) 중국정법대학 재세금융법연구소 교수는 “현재 부동산세법 초안은 이미 마련되었으나 일부 중대 문제들에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 등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연말에 심의가 이루어지면 2017년에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 향후 2-3년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부동산세법이 전인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정식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법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통과 이해 정식 시행까지 얼마간의 과도기적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정원은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해당 법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세는 전형적인 지방세로 정식 부과시점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만큼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세 입법화, 영향은?

부동산세법 출범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것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먼저 부동산세법이 마련되면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가 둔화하며 지방정부 수익이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 부과를 통한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현지의 부동산 시장 침체 여부에 더 이상 목을 멜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유익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스정원은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기능은 거주이며, 투자대상이 아니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투기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세 시행의 증시 영향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시행으로 시장분위기 혼란이 가중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주가 변동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증시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시장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세 시범 지역이 발표되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고, 주가가 높은 부동산주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세 시행 초기에는 부동산•건자재•철강 등 업종의 주가가 술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 지나친 비관은 불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