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일부 큰손 개인포함 시장교란 세력 단속 강화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정책이 유동성 공급 위주에서 시장교란 세력 축출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는 7월 31일 34개 증권계좌의 거래를 규제한 데 이어 3일에도 4개 계좌를 추가로 '봉쇄'했다.
중국 증권 감독 당국이 거래를 강제 중단한 38개 계좌는 주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계좌로, 퀀드 헤지 펀드 계좌가 대부분이다.
업계는 이들이 ▲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잦은 주문취소 ▲ 대량 주문취소로 인한 주가 불안 ▲ 정부의 증시부양을 틈탄 차익실현으로 증권 감독 당국의 '노여움'을 산 것이 거래 강제 중단 조치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프로그램 매매란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컴퓨터가 매매를 하는 것으로, 주로 기관투자가나 대규모 자산을 가진 개인투자자가 이용한다. 통상 지수 영향력이 큰 주식을 수십 개씩 묶어 대량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눈에 띄는 점은 3일 추가로 거래가 중단된 4개 증권계좌가 개인투자자라는 것. 이는 정부의 시장교란 세력 단속이 기관투자자에서 개인으로 까지 확대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장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매는 위법이 아니지만, 이번에 단속에 걸린 증권계좌는 정부가 어렵게 끌어올린 상승장에서 대량 매도를 통해 주가 안정을 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풀이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잦은 주문취소 행위가 주가조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혐의도 발견됐다. 대량으로 매도 혹은 매수 주문 신청을 내면 너무 큰 물량에 계약이 빨리 성사되지 않는데, 일반 투자자는 단순히 대규모 물량 매매 신청을 시장 신호로 오인하고 자신의 주식거래 호가를 조정하게 된다. 이때 가격이 변화한 틈을 타 대량 매도 주문자는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하면서 차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은 중국 정부가 지수선물과 대주거래에서는 데이트레이딩(T+0)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3일 상하이와 선전거래소가 신용매도시 결제기간을 당일결제(T+1)에서 다음날 결제(T+1)로 변경한 것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앞으론 선물 혹은 대주 1회 주문시 400계약 이상 주문 취소 혹은 하루에 5회 이상 단기매매시 이상거래로 간주되고,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상거래 행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된 증권계좌의 주인은 대부분 기관투자자와 시장의 '큰손'들이다.
시장 교란 세력 조사 과정에서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A주의 '큰손'들의 신분도 하나 둘 씩 노출되고 있다.
이번에 거래가 중단된 증권계좌에는 사모펀드 '닝보링쥔(寧波靈均)'의 펀드상품도 포함됐다. 닝보링쥔의 대표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꼽히는 인즈하오(殷志浩)다. 그는 해외에서 20여 년간 퀀트 투자업에 종사한 전문투자자로 중국에서도 여러 펀드회사의 대표직을 맡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장룽(姜龍), 탕한뤄(唐漢若), 선푸싱(沈付興) 등 다수 개인투자자도 증권계좌 거래 중단 조치를 받으면서 시장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조사한 결과, 장룽·탕한뤄 등은 여러 상장사의 10대 주주 명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이들의 이름은 여러 기업의 10대 주주 명단에 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과 이들의 투자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1분기 상장사 실적보고서에서 선푸싱이 주주명단에 오른 기업은 둥펑자동치(東風汽車)를 포함해 28개에 달했다. 2014년 7월 이후 A주가 상승세를 타면서 선푸싱이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선푸싱이 보유한 A주 주식규모는 20억 위안(약 3773억 원)에 달한다. 웬만한 사모펀드 자산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제일재경일보는 '큰 손' 투자자들의 자금 출처와 투자자 개인 정보는 시장 관계자들도 알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