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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포스코건설, 호남고속철 또 담합…과징금 130억

기사입력 : 2015년08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8월04일 11:20

전체 19개 공구 중 1곳은 아직 못밝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등 5개사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5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9억 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 및 과징금은 대림산업(48억7200만원), 포스코건설(73억800만원), 삼환건설(8억1200만원), 남광토건, 경남기업 등 5개사이며, 남광토건과 경남기업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표 참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대림산업을 낙찰사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후 대림산업은 들러리사에게 400~5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오송역(분기점)과 광주송정을 잇는 총 길이 185km의 고속철도로서 총 8조3529억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지난해 7월 28개 건설사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17개 공구(총 19개 공구)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추가 적발로 호남고속철도 전체 19개 공구 중에서 1-1공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났으며, 1-1공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1-1공구는 아직 담합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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