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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조기증여 통한 세테크, 강남부자 전유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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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사례1. 고령의 자산가 A씨는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수익율이 좋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종합소득세와 향후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자산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매긴다는 상속세 때문에 최근 고민이 많다.

사례2. 평범한 직장인 B씨는 최근 지인이 자녀 결혼자금을 편법적으로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일시에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아직 자녀가 어리고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증여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인의 얘기를 듣고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드라마에서처럼 몇몇 부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증여가 이제는 세테크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례 1에서 볼 수 있듯이 절세목적 증여의 가장 큰 취지는 증여를 통한 소득의 분산이다. 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증여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수증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5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체계하에서 소득의 감소로 인해 세율구간이 낮춰지는 경우 그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증자가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약 765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춰진 2013년 절세목적 증여 증가로 직전년도 대비 금융자산 증여가 약 1조원 늘었다.

소득분산을 위한 증여 이전에는 각 금융상품별 소득 귀속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증여일까지 발생한 수익은 증여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지만, 증여자산이 주가연계증권(ELS)라면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ELS에서 실제 수익을 지급받는 시점의 보유자에게 수익이 전액 귀속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증여방안은 무엇일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일정기간내의 사전 증여자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된다. 여기서 일정기간내의 증여자산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과 5년내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을 미리 증여해 위의 합산대상기간에서 벗어나는게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합산기간 내 상속이 개시되어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일 현재 가치로 합산됨에 따라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절세효과는 발생하게 된다.

사례 2는  조기증여를 통한 세테크이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도 10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에게 증여 시 5백만원이 공제된다.

즉, 10년 단위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한데, 자녀가 신생아일 때 2천만원, 10년뒤 2천만원, 또 10년 뒤 성년이 되었을 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에는 1억원 가량의 금융자산과 그동안 발생한 수익까지 자녀의 소유로 인정되어 자금출처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1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는 2009년 대비 25% 증가했다. 10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는 20% 뛰었다. 어릴때부터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조기증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평범한 근로자의 경우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10년마다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것 역시 먼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적립식펀드의 증여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다.

적립식펀드를 활용한 절세란 미성년 자녀 앞으로 펀드를 개설하고, 만약 매월 23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년 동안 누적원금은 2760만원으로 미성년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다. 증여재산가액은 1984만원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증여방안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납입할 금액을 6.5% 할인해 현재가치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세법의 ‘정기금 평가’ 규정 때문이다.

즉, 10년간 매월 23만원씩 부모가 자녀 명의 펀드를 대신 불입하더라도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완료해야 정기금 평가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세금이 없다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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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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