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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해외펀드 환매 안해도, 세금? '결산 세금' 에 주목

기사입력 : 2015년06월01일 17:11

최종수정 : 2015년06월01일 17:11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진제공: KDB대우증권>
평소 금융소득이 많지 않았던 A씨는 예상치 못하게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작년부터 투자 중인 해외펀드 때문이었다. 해외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한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 세테크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펀드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설정 국가에 따라 국내펀드와 외국펀드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라서 과세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펀드가 어느 구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따라 설정된 펀드이고 외국펀드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정된 펀드이다. 우리가 해외펀드라고 부르는 것은 국내펀드로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결산으로 인한 재분배가 이루어져 환매 시 뿐만 아니라 결산시에도 소득이 발생된다. 외국펀드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라고 하는데 대부분 결산을 하지 않아 환매 시에만 과세되는 차이가 있다.

펀드 결산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해서 재투자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한번 정해진 날에 실행한다.

국내펀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한다. 이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재투자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된다.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환매 시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환매시기를 분산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는 투자자들이 환매하지 않아도 매년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수익증권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펀드 수익은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세법은 펀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수익 중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과세된다.

결산시나 환매 시에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1년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누진세율(6.6~41.8%)로 과세된다.

하지만 적절한 절세상품을 활용한다면 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납입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에는 과세되지 않고 연금수령 시에 저율과세(3.3%~5.5%) 혜택이 있다. 만약 가입기간 중 해지를 하더라도 분리과세(16.5%)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투자액 연 1,400만원은 중도에 인출해도 세금이 없다.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각 펀드의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각각의 펀드에 직접 투자 했을 경우 손실을 감안해 주지 않고 이익 난 펀드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에 비하면 큰 장점이다. 연금저축계좌 내의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변액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저축성보험의 일종인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된다. 물론 변액보험을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도 비과세이다. 일반 저축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시납의 경우 2억원, 월납의 경우 5년 납 이상 선택 시 금액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민감한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이지만, 중도에 인출 및 추가납입이 자유로워 자금의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 내에서 펀드 변경 시 환매수수료 없이 펀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맞게 갈아타면서 해외펀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면 해외펀드를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만 61세(2019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됨) 이상인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해 최대 5,000만원을 투자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없이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액의 한도가 있고 수익이 전액 비과세인 만큼 수익률이 높게 예상되는 해외펀드를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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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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