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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연금저축계좌, 해외펀드 투자해야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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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으로 자리잡았고, 연금저축계좌의 인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속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불리는 연금저축. 세제지원이 어떻게 강화되었고 또 절세를 위한 활용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법개정내용을 통해 세제지원에 대해 살펴보자.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는 가입대상에 제한없어 누구나 연간 1800만원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작년까진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부분에 한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700만원 한도를 모두 납입하였다면, 작년에 비해 39만6천원(300만원x13.2%) 증가한 총 92만4천원(700만원x13.2%)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퇴직연금 추가금에 대해서만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연금에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추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연금 외 수령에 대한 과세방법의 변화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기존에는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부분과 전체 납입분에 대한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수령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올해부터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ㆍ가입자의사망ㆍ해외이주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라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가 종결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이연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아도 결산을 통해 매년 배당소득이 귀속되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실제 인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즉, 인출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제하지 않은 전체 투자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펀드보다 해외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 및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해외펀드의 경우 배당금ㆍ환차익은 물론 주식 평가 및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해외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 시 그만큼 과세이연되는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의 수령방법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3~5.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만 5.5% 원천징수 된 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약 2500만원까지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경우 종합과세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존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로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율과의 차이만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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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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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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